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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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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O 경보기를 위한 긴 수명, 우수한 특성, 저가의 전기화학식 CO 가스센서 (모델명: SS2128)
: Long lifetime, High performance, Low-price electrochemical carbon monoxide sensor for CO alarm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누출로 인하여 대성고 학생 3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 후, 정부에서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하는 법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향후 모든 가스 보일러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시장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보편화 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난 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관련 경보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형식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사용되는 가스센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100% 전기화학식 가스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할 뿐아니라 간섭가스에 대한 간섭성이 우수하여 오작동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며, 미국의 UL 과 유럽의 EN 기준에 “selectivity” 라는 항목이 추가된 부분 입니다.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형식기준 제19조(잡가스시험) 에도 에칠알코올 농도가 0.1% 인 상태에서 5분간 경보가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내의 경우, SENKO 외에는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가스센서를 모두 수입해서 경보기를 제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SENKO 에서는 국내 가정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의 일산화탄소 가스센서를 국내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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